"원금의 최대 70%·이자 전액 탕감, 나머지는 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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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의 최대 70%·이자 전액 탕감, 나머지는 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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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회복지원 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한인언론 간담회 참석자들. 왼쪽부터 OC한인회 피터 윤 수석부회장, 조봉남 회장, 신복위 이재연 위원장, 김상초 홍보실장, 채봉규 영사.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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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오늘 총영사관서 상담회

"한국 내 빚 있는 동포들 재기 지원"

재외동포, 재산조사는 진행 안해


한국정부 산하 공익특수법인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이하 신복위)'가 오늘(19일) LA총영사관 2층에서 LA 한인동포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상담을 실시한다. 


18일 신복위는 LA 총영사관에서 신용회복 지원 활성화를 위한 언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연 위원장, 김상초 홍보실장, 전상호 수석심사역과 오렌지카운티(OC) 한인회 조봉남 회장, 피터 윤 수석부회장, 채봉규 영사 등이 참석해 해외동포 신용회복지원 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2019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 진행하는 신용회복 상담은 신복위가 LA, 뉴욕 등의 동포들에게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알리고, 한국 내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포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연 위원장은 “이자 전액과 원금의 최대 70%를 감면받은 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OC한인회 피터 윤 수석부회장은 “사채업자에게 넘어간 오래된 빚은 합의가 안 된다”며 “빚 때문에 형사고발을 당한 후 외국으로 이주해 기소중지된 사람들은 정작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애로사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해외동포의 특수성을 고려해 재검토할 것과 현장 신용상담 뿐만 아니라 활성화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김상초 신복위 홍보실장은 “지금까지 해외동포 300여명이 채무상담을 받았고 137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다”며 “신청자 중 LA지역 거주자가 70~80%로 압도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무조정 신청 후 지원을 받기까지 2개월이 소요된다”며 “재외동포의 경우 한국 거주자와는 달리 재산 조사가 별도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현장 상담자 중 30%는 바로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자나 연체 이자를 모두 탕감하고 원금에 대해서는 최대 70%까지 감면해주며, 나머지 금액은 10년 안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복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제외) 총영사관 2층 회의실을 방문하는 한인들을 상대로 신용점수 조회, 채무확인 등 신용 상담과 채무조정 신청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대한민국 국내 금융기관에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인 금융채무 불이행자(연체 90일 이상)로 국외 거주 재외동포,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또는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보유자, 폐업한 중소기업인 중 30억원 이하 채무 보유자이다. 지원내용은 ▲채무 및 신용점수 확인 ▲채무조정(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원금 감면(최대 70%) ▲상환기간 연장(최장 10년 이내 분할 상환) ▲상환 유예(최장 3년 이내) 등이다. 


신청방법은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cyber@ccrs.or.kr) 또는 팩스(82-2-2169-7109)를 이용하거나 ▲신복위 앱(App)을 통해 신용회복을 신청(국내 공인인증서 필수) 하면 된다. 단, 한국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통해 총영사관에서 본인 확인을 마친 동포여야 한다.


해외동포 신용회복 지원 제도에 대한 추가 정보는 전화(82-2-6337-2000, 한국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또는 신복위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우미정 기자 mwoo@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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