엡스타인 성착취 피해자들에게 7500만불 지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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엡스타인 성착취 피해자들에게 7500만불 지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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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투자은행 도이체방크

JP모건체이스도 비슷한 소송


유럽의 글로벌 투자은행(IB) 도이체방크가 미국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사진>에게 성착취를 당한 여성들에게 7500만달러를 지불키로 합의했다. 


1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합의안이 연방법원 판사에 의해 확정되면 125명 이상의 피해여성은 배상금을 받게 된다.


앞서 성착취 피해여성들을 대리해온 변호인단은 지난해 도이체방크가 불법 행위와 연계된 엡스타인 계좌 상의 위험신호를 무시해 성범죄를 도왔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주도한 익명의 여성 제인 도(Jane Doe·가명을 뜻하는 단어) 1은 자신이 2003~2018년 엡스타인에게 성착취를 당했고 대가로 현금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엡스타인은 2013~2018년 도이체방크 계좌를 이용했었다.


고소인 측 변호사 중 1명인 데이비드 보이스는 "엡스타인의 성착취는 힘이 있는 개인과 기관의 협력이나 조력 없이는 불가능했다"면서 "도이체방크의 책임을 지려는 의지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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