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메디캘 신청시 재산한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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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메디캘 신청시 재산한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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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 수혜자 확대 기대

메디케어 비용보조 프로에도 적용


가주정부의 저소득층 대상 건강보험인 메디캘(Medi-Cal) 신청조건 중 재산한도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65세 이상 시니어들이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주보건국(DHCS)에 따르면 기존에는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대상 메디캘을 받으려면 신청자의 재산보유규모에 제한을 뒀다. 살고 있는 집 1채, 타는 자동차 1대, 현금가치 1500달러 이하의 생명보험 등을 제외하고 현금 및 은행계좌 잔고가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 이하여야 시니어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었다. 2022년 7월부터 이를 개인은 13만달러, 부부는 19만5000달러로 상향한데 이어 2024년부터는 아예 상한선을 없앤다. 이는 시니어 메디캘 뿐만 아니라 메디케어 비용보조 프로그램(MSP)에도 적용된다.

재산한도 폐지는 가주에 한하며 재산 및 소득조건은 주마다 다를 수 있다. 극빈층 현금지원인 SSI와 푸드스탬프(캘프레시) 등의 재산상한선은 현행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웃케어클리닉 이재희 홍보담당은 “은퇴 후 수입이 줄거나 사라져 메디캘이 필요하지만 재산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던 많은 시니어들이 메디캘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미 이 법이 일부 시행돼 메디캘 갱신시 서식에  있는 재산관련 문항에 답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 신규신청시에는 여전히 보유재산에 대해 보고를 해야하며 내년 1월1일 이후 신청하면 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부터 나이,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서류미비자를 포함해 자격이 되는 모든 가주민은 일반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조건은 4인가족을 기준으로 월 조정총소득(AGI) 3450달러 이하다. 18이하는 부모소득이 4인가정 기준으로 AGI 월 6650달러 이하여야 한다. 


구성훈 기자 sgoo@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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