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컨트롤 아파트 렌트비 인상폭 4% 또는 6%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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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컨트롤 아파트 렌트비 인상폭 4% 또는 6%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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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의회, 조례안 11대2로 승인


LA시의회가 렌트컨트롤을 적용받는 LA시내 아파트의 렌트비 인상폭을 연 최대 4% 또는 6%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28일 찬성 11표, 반대 2표로 승인했다.

시의회는 오는 12월5일 최종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승인된 조례안에 따르면 렌트컨트롤을 적용받는 주거시설(1978년 전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 렌트비를 연 최대 4%까지 인상할 수 있으며 랜드로드가 전기세와 수도요금을 부담할 경우 인상폭은 최대 6%로 늘어난다.

이날 한인 존 리 시의원과 트레이시 파크 시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으며, 폴 크레코리안 시의장과 커렌 프라이스 시의원은 건물주인 관계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조례안이 법으로 확정되면 내년 2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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