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USA 노조결성 여부 또다시 지체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 사회
로컬뉴스

코웨이USA 노조결성 여부 또다시 지체

웹마스터

6일 줌(Zoom)으로 공개된 코웨이USA 노조결성 찬반투표 개표 상황. / 우미정 기자



양측 '이의제기'표 무더기로 나와 

NLRB, 내년 1월 중 재개표하기로   

총 투표수 144표 중 '찬 28-반 35' 

무효표 제외 79표 향방으로 결론


코웨이USA의 노조결성 여부가 또다시 미뤄졌다. 지난 달 30일 하기로 했다가 연기됐던 코웨이USA 직원들의 노조결성 찬반투표 개표가 6일 진행됐지만 사측과 노조결성위원회(이하 노결위) 측의 이의제기 표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최종 결론은 내년 1월로 미뤄졌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의 LA오피스와 줌(zoom)으로 동시 진행된 2차 우편투표 개표 결과에서 성 28표, 반대 35표가 나왔다. 양 측의 이의제기로 제외된 표만 총 79표(미서명 및 미표기 2표 제외). 개표 직후 찬성표와 반대표 수가 비등한 결과를 보이면서 사측과 노결위 간 긴장감은 고조됐다. 


NLRB에 따르면, 노결위에 등록된 총 165명의 코웨이USA 직원들 중 144명(87%)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중 양 측 이의제기표를 제외한 유효 개표 수는 64표(찬성 28, 반대 35). 그런데 1표는 투표용지에 찬반에 대한 표기가 없어 무효 처리됐다. 나머지 80표 중 54표는 서명이 본인과 다르다는 사측 변호인의 이의제기로 개표에서 제외됐으며, 25표는 노결위 측이 노조결성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직원들의 표로 보고 제외시켰다. 1표는 겉봉투에 서명을 하지 않아 무효화됐다.


노조가 결성되려면 총 투표수 144명의 '과반+1'에 해당하는 73표 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노측은 45표, 사측은 38표가 부족한 상황이다.


코웨이USA 측 박수영 변호사는 “개표 결과 사측이 15% 이상 앞선 상황으로 이기고 있다”며 “노조결성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의제기한 54표에 대해 “우편투표에 서명된 사인이 기존 샘플과 너무 차이가 난다”며 “기존에 상원의원 공문서 위조 전례가 있어 더 꼼꼼히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d1a193e402e397f63bc93221e30f615_1701967380_7165.jpg
 


박 변호사는 “제외된 표들을 NLRB에서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무효처리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노결위에서 이의제기한 25표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에 양측에서 합의된 투표인단들이기 때문에 홀드 여부에 대해서는 공청회(Hearing)을 거쳐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코웨이USA에서 10년째 근무중인 노조결성위원회 박은애 코디는 “또다시 노조결성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직원 위주로 표가 제외됐다”며 “투표 직전까지 사측은 반노조 활동을 많이 해오며 순순히 노조를 인정해 줄 분위기가 아님을 내비쳤기 때문에 사측 트집은 ‘충분히’ 예상한 바”라고 말했다. 박 코디는 “노결위가 제외시킨 25표 모두 반대표라고 하더라도 총 60표 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측은 노조를 인정하는 쪽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사측에서 제외시킨 54표 중 찬성표가 대다수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측의 입장은 다르다. 찬반표 결과 추세로 보면 홀드된 54표도 반대표가 대다수일 것이라는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노측은 사측이 CRRWU와의 불화설을 조장하며 노조간 불협화음이 생기게 끔 유도하고 노조를 찬성하는 직원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것 등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공격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NLRB는 이의제기된 표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내년 1월 중 재개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웨이USA의 노조결성 여부를 묻는 투표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9월 실시한 첫 번째 투표 때는 당시 CRRWU가 엘레나 두라조 가주 상원의원의 편지를 위법하게 사용한 행위가 드러나 무효가 됐다. 


우미정 기자 mwoo@chosundaily.com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