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FD, 일부 소방관 '범죄행위' 불구 해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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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FD, 일부 소방관 '범죄행위' 불구 해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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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매춘부와 성관계 

경찰관·노숙자 구타 등

'솜방망이 처벌' 논란 


LA시 소방국(LAFD)의 일부 소방관들이 각종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거나 징계처분 없이 은퇴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LA타임스(LAT)는 LAFD가 범죄를 저지른 소방관들에 대한 해고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4일 보도했다. 

LAFD의 징계관련 정보가 공개된 마지막해인 2021년에는 불법을 저지른 단 1명도 해고되지 않았으며, 정직등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징계절차가 지연되면서 문제를 일으킨 일부 소방관은 은퇴와 맞물려 처벌을 면하기도 했다.


LAFD 기록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2021년에 집계된 1900건의 징계사례 중 90% 이상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단,  2020년 수치는 집계되지 않았다. 2021년 종결된 648건의 사건 중 LAFD가 혐의를 인정한 건수는 17%(112건)에 불과했고 징계조치는 7%(47건)에 불과했다. 


2019년 1월부터 2022년 말까지 LAFD의 분기별 징계보고서에는 2건의 해고가 기록됐으나 둘 다 ‘고용조건 충족 미달’이라는 막연한 이유가 명시됐다. 한편, 같은기간 16명의 소방관이 가정폭력, 음주운전, 또는 기타 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LAT가 LAFD 자체 징계파일과 법원 기록을 인용해 공개한 위법 사례 및 조치 내용을 살펴보면 근무 중 성관계, 노숙자 구타, 가정폭력, 의료기록 위조, 인종차별적 발언 등도 가벼운 정직처분에 그쳤다.


지난해 LAFD 소방관인 개밸돈은 비상시 백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무용 휴대폰을 사용해 매춘부를 고용한 뒤 LA국제공항(LAX) 인근 호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근무지로 복귀했다. 911 전화를 처리하는 LA다운타운 커뮤니티센터에서 근무했던 개밸돈은 불법 행위가 발각될 때까지 고의로 숨겼으나 해고 대신 6개월 무급 정직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개밸돈의 연봉은 29만1500달러에 달했다.


지난 2020년 자료에 따르면 또 다른 소방관은 법정기준치의 거의 2.5배에 달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로 운전하다 적발됐으나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해 12월 길거리에서 의식을 잃은 노숙자 관련 911 신고를 받고 출동한 캡틴 스틸은 해당 노숙자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는 폭력을 휘둘렀다. 스틸은 징계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자택에서 급여를 받았으며, 경범 혐의로만 기소됐다. 은퇴 후 스틸은 수당으로 12만달러를 챙겼다.


우미정 기자 mwoo@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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