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재판 대기 범죄자에 새 신분증
체포 후 풀려난 범죄자 사회복귀 지원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현금보석제를 전면 폐지하고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정한 일리노이주가 시카고 대도시권에서 범죄 혐의로 체포·구금됐다가 풀려나는 범죄자들에게 새 신분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11일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총무처는 이날 주내 최대 도시 시카고를 관할하는 쿡 카운티의 교도소 수감자들을 위한 새로운 신분증 발급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전과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알렉시 지눌리어스 총무처 장관과 탐 다트 쿡 카운티 보안관청장은 회견을 열고 "쿡 카운티 교도소 밖으로 나가는 수감자들에게 주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을 무료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눌리어스 장관은 "교도소에 발을 들인 이들은 사회적 장벽들로 인해 주택·일자리·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다"며 "이들에게 유효한 신분증 같은 '필수 도구'를 제공하면 살 집과 일자리를 찾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프로그램은 미 전역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 프로그램이 일리노이주 전역에서 확대 시행되고 다른 주로 확산하기를 기대했다. 일리노이주 총무처와 쿡 카운티 보안관청은 11일부터 시범운영에 착수,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고 교도소를 나가는 일부 수감자들에게 무료 신분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시카고 선타임스는 "쿡 카운티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2300여 명의 피고인이 1차로 신분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며 "이미 전자발찌를 차고 풀려난 1800명과 출소 예정자 500명"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