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 '무인민원발급기'… 시민권자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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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총영사관 '무인민원발급기'… 시민권자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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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총영사관 직원이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법을 민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우미정 기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발급

주민등록번호, 지문등록 돼 있어야 사용 가능



11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20종의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시작됐다. 

하지만 한국에 지문등록이 되어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내부업무 용도로만 사용 가능한 점, 영문서류 발급 불가능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주형 영사는 1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총영사관과 재외동포청, 행정안전부, 종로구청 및 법원행정처가 협업으로 추진한 무인 민원발급기는 전세계 재외공관 중 최초로 도입되는 것이다”며 “민원인들의 대기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통한 본인인증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서류 발급에 한계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문등록은 한국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한하며 이후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 영사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출력된 서류는 내부업무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현재 영문서류 발급은 불가능 하지만 2025년 재외동포청에서 해외전용 발급기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총영사관의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윤영숙 시무관은 “하루 평균 120~130건의 가족 관련 발급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출력한 서류는 국적이탈, 국적상실, 비자 등 내부 업무 용도로 이민국이나 차량등록국(DMV) 제출을 위한 서류는 민원 창구에서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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