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멘솔담배 금지한 캘리포니아주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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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멘솔담배 금지한 캘리포니아주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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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 판매금지 효력중기 상고 기각

매사추세츠 이어 두 번째로 가향담배 퇴출


연방대법원이 8일 멘솔을 포함한 가향담배<사진> 판매를 전면 금지한 캘리포니아 주법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효력금지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가향담배 판매금지 주법은 그대로 효력을 이어가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의 계열사 R.J 레이놀즈를 비롯한 담배회사들과 유통업체들이 가주법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해당 주법이 연방식품의약청(FDA)에 담배 판매 규제권을 일임한 연방법과 충돌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은 별도의 이유를 밝히지 않고 이를 기각했다. 앞서 가주는 2020년 멘솔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가향 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주법을 도입했다. 담배 업계가 이에 대해 주민투표를 요구하며 효력을 보류됐지만, 투표 결과 3분의 2에 가까운 주민들이 이에 찬성표를 던지며 2022년 11월 판매 금지 법제화는 성사됐다.

업계는 지속적인 소송을 제기하며 이에 저항해 왔지만 이번 결정으로 가주는 매사추세츠주에 이어 두 번째로 모든 가향 담배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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