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임시보호소 거주기간 60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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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임시보호소 거주기간 60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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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비상대책 내놓아


시카고가 '성역도시'(불법체류자 보호도시)를 표방하며 수용한 대규모의 중남미 출신 이주민 거처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임시보호소 거주 기간을 60일로 제한하는 비상대책을 내놓았다.

16일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15일 "시카고가 인도주의적 위기에 당면해 있다"면서 남부 국경지대에서 시카고로 이송된 중남미 출신 이주민들이 시가 제공한 임시보호소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60일까지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존슨 시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망명희망자들은 속히 일자리를 찾으려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라며 "최종 목표는 시스템을 통해 그들이 자립과 경제적 안정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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