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갈 때 10일간 격리…또 4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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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갈 때 10일간 격리…또 4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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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3일까지…음성확인서도 강화



한국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의 해외유입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4주간 추가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내국인과 장기쳬류외국인은 자가격리 10일, 단기쳬류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 기간을 거쳐야 한다. 국내 오미크론 신규 확진자 수가 최다치를 기록하는 등 감염이 확산한 데 따른 조치다.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범부처 TF 회의 등을 통해 오미크론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해외유입 관리 강화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설 연휴로 인해 해외유입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현행 강화조치를 내년 1월 7일부터 2월 3일까지 4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오미크론 변이 위험도 평가 결과 중증도는 델타 대비 낮은 것으로 보고되나 빠른 전파력으로 인한 확진자 급증 가능성, 제한적인 백신효과 등으로 종합적인 위험도는 델타 대비 낮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도 델타변이만큼 위협적인 수준이라는 것이다.


발급일을 기준으로 했던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적용 기준도 검사일로 강화해 시행한다. PCR 검사에서 음성확인서 발급까지 통상 소요되는 약 24시간만큼, 확진 여부를 보다 최신화된 상태로 확인해 입국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이 같은 강화 조치는 현장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조치 연장일인 내년 1월 7일로부터 일주일 유예기간을 부여해 내년 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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