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은퇴 후 401(k) 관리법
은퇴 후에 401(k)는 어떻게 해야할까? 그 것은 은퇴 나이와 개인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향이 제시될 수 있다. 은퇴 이후 401(k) 인출방법과 그 밖의 다른 옵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 59.5세 - 401(k)와 같은 세금혜택이 있는 은퇴연금플랜은 고정소득이 없어지는 은퇴 후에 일정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플랜이다. 때때로 은퇴하기 전에 자금을 활용하고자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유혹에 굴복한다면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이런 조기인출을 억제하기 위해 IRS는 59.5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 10%에 해당하는 조기인출 페널티를 부과한다.
#. 55세 - 페널티 없는401(k)인출에 대한 IRS 규정은 59.5세 이후부터 가능하지만, 만약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실직한 경우도 조기인출 페널티가 유예된다. 그러나 이는 55세 퇴직당시 보유한 401(k)에만 적용되며 이전 올드 401(k) 플랜 또는 IRA로 롤오버한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 Distributions - 회사의 401(k)플랜 운영규칙에 따라 Distributions의 방법에 제한이 있거나 회사마다 다른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롤오버를 통해 직장은퇴플랜 401(k)에서 개인은퇴연금플랜(IRAs)으로 옮기면서 고정된 기간동안 또는 예상 기대수명 동안 어뉴이티 형태로 정기적인 분배 인출을 선택하거나 비정기적 또는 목돈으로 일시금 인출을 선택할 수 있다.
#. 과세 - 트래디셔널 401(k)에서 인출을 하는 경우 모든 인출에는 인컴택스가 적용된다. 이 플랜에 저축한 돈은 모두 세금혜택을 적용받아 급여에서 자동인출되어 납부되었으며, 이자를 받고 자라나는 기간동안에도 세금은 내지않고 연기되었다. 다시 말해서, 결국 기존의 트래디셔널 401(k) 에서 인출하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인출하는 해당연도의 인컴으로 보고해야 하며 세금이 발생한다. 때문에 은퇴연금 인출에서 일시금으로 목돈 인출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반면, Roth 401(k)의 경우 저축하는 돈에 대해 이미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인출시 과세대상이 아니다. Roth 계정은 계정 소유자가 59.5세 이상이고 최소 5년 동안 계정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인출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 최소 의무인출 - 72세가 되는 해의 다음 해 4월 1일까지 의무적으로 최소금액인출(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을 시작해야 한다. 일부 플랜은 72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한 다음 해 4월 1일까지 의무인출을 연기하지만 이런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 RMD를 주의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페널티때문이다. RMD 규정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페널티는 해당연도 RMD금액의 50%에 해당한다.
#. IRA Rollover - 그 밖의 운영방법으로 퇴직한 후에는 더 이상 401(k)에 저축할 수 없지만 개인은퇴연금플랜 IRAs로 롤오버를 하면 여기에 계속 저축할 수 있다. 다만 IRAs에는 총소득(Gross Income)이 아닌 근로소득(Earned Income)이 있을 때 납입이 가능하므로 wages, salaries, commissions, tips, bonuses 그리고 자영업의 경우 Net Income이 필요하다. 투자소득, 소셜연금은 해당되지 않으며 일부 Alimony 경우는 포함될 수 있다. 롤오버할 때 트래디셔널 401(k)는 트래디셔널 IRA 또는 Roth IRA로 롤오버할 수 있는 반면 Roth 401(k) 계정은 반드시 Roth IRA로 롤오버해야 한다. 트래디셔널 401(k)를 Roth IRA로 롤오버할 경우 롤오버하는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트래디셔널 IRA와 트래디셔널401(k)는 모두 동일한 RMD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Roth IRA에는 RMD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은퇴 시 상당한 이점이 될 수 있다.
문의 (213) 663-3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