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롱텀케어 인지 부조화(Cognitive disso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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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 롱텀케어 인지 부조화(Cognitive dissonance)

웹마스터

장윤정

아메리츠 파이낸셜 은퇴전문


나이 들어도 아프지 않고 

병 들지 않을 거란 막연한 믿음 


미국노화협의회(American Council on Aging) 2020년도 연구자료에 따르면 65세 이후 50% 인구가 두 가지 이상의 신체적 기능 제한이나 치매 관련 문제로 인해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연구에선 18세 이상 미국인 약 4400만 명이 크고 작게 가족이나 지인의 간병을 맡고 있으며, 이것은 연간 최소 3060억달러 상당의 무급노동을 제공하는 격이라고 밝혔다.


특히, 치매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인지장애가 있는 친척을 돌보는 간병인의 40~70%가 우울증을 앓고 있고 JAMA(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간병을 맡은 사람들은 같은 연령대 간병인이 아닌 사람보다 사망률이 63% 더 높은 걸로 확인됐다.


이러한 참담한 내용의 현실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프거나 노화로 인한 장애, 장기질환에 대해 무감각한 경우가 많다. 앞으로 평균수명이 100세를 넘을 것을 예측하는 자료가 많지만 현실의 우리는 애써 무관심하거나 대책마련을 미루며 언젠가는 반드시 맞게 될 상황에 대해 본인의 일로 자각하지 못하는 인지부조화 현상을 겪고 있다. 그로 인해 노인성 치매나 각 종 질환과 질병 그리고 사고 등으로 인한 장애 및 후유증 등으로 장기간호 또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롱텀케어(Long-Term Care/LTC)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미 때 늦은 후회만이 남게 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장기요양(Long-Term Care Plan-LTCP) 의무화 추진계획에 따라 LTCP 가입에 따른 납세자들의 장기

요양의 막대한 잠재적 비용에 대한 플랜준비와 더불어 LTCP에 있어서 관련된 세제혜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스스로 저축으로 준비하는 자가보장의 방법이 있지만 충분한 금액의 의료비를 자체 마련하기란 너무도 비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전까지의 전통적인 방식의 LTCP는 비싸고, 점차적인 보험료 상승 등으로 접근성이 불편한 플랜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일부 LTCP의 옵션은 요양치료, 가정 내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등에 있어서 특정 유형의 치료를 제한할 수도 있어 모든 가입자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없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보다 나은 장기요양 플랜 마련과 함께 세금혜택을 갖출 수 있는 경우를 지금 찾아본다.


#. 건강저축계좌(Health Savings Account - HSA)

HSA는 일반 의료비는 물론 장기요양 비용 마련과 세금혜택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HSA에

불입하는 금액은 세금공제가 가능하므로, 불입하는 개인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킨다. 또한 플랜을 이용하여

얻은 당해 수익은 과세대상에서 면제되어 이자, 배당, 자본 등의 이득에 대한 면 혜택과 합당한 의료비용에 대한 HSA 계좌인출에 대해 면세혜택이 있다. 따라서, HSA를 충분히 활용할 경우 장기적으로 요양비용을 저축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개인이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매년 이월할 수도 있고, 계좌 소유에 대해서 이동 가능하여, 직장 변경 혹은 은퇴 시 계좌를 개인이 유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리고 개인이 다양한 투자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전략은 당연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한편, 이러한 많은 장점과 더불어 제한 사항도 있다. 개인이 메디케어와 같은 다른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을

수 없으므로, 65세 메디케어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HSA에 불입할 수 없다. 또한 HSA 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세금보고에 DEPENDENT로 포함될 수 없으며, 65세 이전에 의료비용 목적 이외로 인출할 경우 2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장기요양 플랜(LONG-TERM CARE PLAN) 준비, 고용주 vs. 개인

IRS 규정(IRC 106)에 따라 고용주가 요건을 충족하는 LTCP의 비용을 직원들의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고용주는 직원들을 위하여 납부한 LTCP의 보험료를 사업체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이런

세제혜택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일일 최대혜택이 3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고,

라이프타임 20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이어야 한다. 이밖에 다른 제안 사항들도 존재할 수 있어 반드시

해당 전문가와 상의는 필수다.


2022년 12월 29일에 제정된 SECURE ACT 2.0에는 납세자들이 장기요양 비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규정을 새롭게 세웠는데 그 중 529플랜(학자금) 계좌의 일부를 ROTH-IRA계좌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젊은 층의 경우 이런 점을 활용하여 529플랜의 잉여자금을 ROTH-IRA로 이전하여 노후대비 전략을 보완할 수

있겠다.


개인 롱텀케어플랜 준비에 있어 가장 쉽고 일반적인 방법은 롱텀케어 보험 가입과 롱텀케어 플랜이 포함된

개인은퇴(Annuity)플랜을 활용할 수 있다. 전통적인 롱텀케어 플랜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형태의 혜택을

마련한 최근의 롱텀케어 플랜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혜택을 찾아 준비할 수 있다. 롱텀케어보험의 경우

젊은 나이에 준비하면 보다 낮은 금액으로 큰 보장혜택을 만들 수 있고, 롱텀케어 기능이 포함된 어뉴이티의

활용은 이미 은퇴 이후의 연령에도 효과적인 보장혜택을 준비할 수 있다.


현재 장기요양시설의 개인실 비용은 연간 10만달러 이상의 비용과 가정 내 건강관리 및 의료비는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의 지출이 필요한 실정에서 노년기의 높은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장기요양 보험 또는 그에

상응한 계획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도움과 필요성이 시장에서 점점 더

 높아질 것이 예상된다. 문의 (213) 663-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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