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세금보고 10월 16일까지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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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세금보고 10월 16일까지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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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자연재해 지역 주민들 해당"

개인소득세 및 비즈니스 택스 등


LA카운티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대부분 지역 주민과 기업들은 정상적인 올해 세금보고(2022 소득 신고분)를 오는 10월 16일까지 늦춰서 해도 된다. 국세청(IRS)은 지난 24일 '홍수와 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큰 대부분 캘리포니아주와 앨라배마, 조지아주 일부 주민들의 세금보고를 오는 10월 16일까지로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IRS는 이들 지역에 대한 택스리포트를 4월 18일에서 5월 15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IRS는 이들 3개 주에 대해서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인정하는 지역에 한 해 세금보고를 연장하며, 자세한 해당 지역은 IRS홈페이지(irs.gov)의 'Tax Relief in Disaster Situations'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IRS 신고가 연기된 것은 개인소득세 신고를 포함해 기업 세금신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5월 15일까지 제출되는 면세기관 신고서이다. 2002년 신고분으로 인용되는 개인은퇴계좌(IRAs)와 건강저축계좌 추가 납입분 납부도 10월 16일까지로 연장된다.  


또, 예상 세금납부를 포기하고 3월 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한 농부들도 오는 10월 16일까지 2022년 택스보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10월 16일 마감은 2023년 예상 세금납부에도 적용되며 올해는 4월 18일, 6월 15일, 9월 15일에 납부하면 된다. 통상, 예상 납부세금은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에 만기가 되는 분기별 급여 및 소비세 신고서를 제출하던 것이다. 


세금보고 기간이 추가로 연장된 지역의 납세자들은 연장 서류작업을 할 필요가 없으며, 별도로 IRS에 시간 연장 자격을 확인할 필요도 없다. IRS가 피해지역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만큼 해당 주민들의 세금보고나 페널티 등도 자동으로 유예된다. 


한편, IRS는 재해 지역 밖에 거주하지만 구호자격이 있어 세금보고 연장이 필요한 납세자는 '866-562-5227'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여기에는 인정된 정부나 자선단체 근로자들도 포함된다. 


김문호 기자 mkim@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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