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으면 영주권 취득 어려워진다… 심사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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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으면 영주권 취득 어려워진다… 심사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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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새 메모 공개

공적부조 의존 가능성도

그린카드 신청에 마이너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공적 부조(public charge)’ 기준 적용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면서 영주권 또는 미국 입국 허가를 받기 위한 문턱이 한층 높아졌다. 

이번 지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규제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공공복지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이민자에 대해 영주권, 즉 그린카드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USCIS는 지난 4일 공개한 정책 메모에서 이민 심사관들에게 신청자 연령, 건강상태, 가족 구성, 재정 능력, 교육수준, 직억기술 같은 항목을 보다 엄격하게 고려하도록 지시했다. USCIS는 이러한 ‘공적 부조’ 기준이 이미 이민 및 국적법(INA)에 명시돼 있는 법적 조항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지침은 이를 실제 심사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침에서 핵심적으로 강조된 부분은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의 실질적 검토다.

이 문서는 후원자가 이민자의 생활을 재정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으로 실제로 이민자를 부양할 능력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골자다. 이에 따라 저소득 가정이나 충분한 자산이 없는 후원자를 둔 이민 신청자들은 영주권 취득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후 추진 중인 ‘이민자 복지 축소’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미 보건, 영양,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 등 주요 공공복지 접근을 이민 심사와 연계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또한 이번 메모는 재정보증서가  연방법원에서도 효력을 갖는 법적 계약임을 명확히 하며, 이민자가 향후 공공복지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강화했다. USCIS는 이번 지침에서 낮은 소득, 과거 공공복지 이용 이력, 건강보험 없이 건강문제가 있는 경우 등 부정적 요소들은 심사 과정에서 더 큰 비중울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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