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번호판 인식 데이터 이민당국 제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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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시간전
수퍼바이저위, 조례안 승인
LA카운티가 운전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자동 번호판 인식기(ALPR) 데이터에 대한 연방 이민당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한층 강화했다.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16일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가 발의한 ‘ALPR 데이터 관리 및 감시 강화’ 조례안을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기관이 수집된 차량 번호판 데이터를 무분별하게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민 개인정보 보호 및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가주법은 지역 사법기관이 영장 없이 연방 기관에 ALPR 데이터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방 차원의 추방 집행 강화와 맞물려 해당 데이터의 불법 활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LA카운티는 "명시적인 법적 요구나 영장이 없는 한 ALPR 데이터를 연방 이민 당국에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LA 셰리프국은 향후 모든 번호판 데이터 요청 및 제공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