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식당 5곳, 위생불량 적발로 20일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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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한인식당 5곳, 위생불량 적발로 20일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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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프(Yelp) 



육수 상온 방치·바퀴벌레 출몰 지적

위생지식 부족…‘살균 농도도 몰라’

한 달 새 2번 적발된 곳도 있어


최근 두 달 새 LA 한인 요식업소 5곳이 보건 안전규정 위반으로 적발돼 최대 20일간의 영업정지를 당했다. 특히, 일부 업소는 위생불량으로 한 달에 두 차례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LA카운티 보건당국이 최근 공개한 위생검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이달 3일까지 LA카운티의 식당과 마트 154곳(한인업소 5곳)이 보건안전법규(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e) 위반으로 적발돼 하루 평균 2회 이상 꼴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위생불량으로 적발돼 영업정지를 받은 LA카운티 한인업소는 와우카우코리안바베큐(Wow Cow Korean Barbecue, 엘몬테), 연경 중식당(Young King Chinese Restaurant, LA), 무봉리(MOOBONGRI SAN GABRIEL, 샌게이브리얼), 두부야(TOFU-YA, LA), 고기하우스(GOGI HOUSE, 샌타클라리타)로 총 5곳이다.


특히 고기하우스, 연경, 무봉리 식당은 최근 두 차례 이상 위생불량으로 적발돼 위생관리 미흡이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냈다. 


고기하우스는 직원들의 위생교육 미 이수와 조리구역 내 해충 발견 등으로 당국에 적발됐다. 보건국 현장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비포장 식품을 취급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채용된 지 30일이 경과한 직원이 식품 취급자(Food Handler) 교육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 업무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조리실 내부에서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발견돼 즉각적인 해충방제 조치가 요구됐다. 


무봉리의 경우,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1일까지 라크레센타 지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지난달 1일에는 샌게이브리얼 지점도 식품 보관온도 미준수(돼지육수 장시간 실온 방치), 조리기구 살균 미흡, 바퀴벌레 서식 등 다수의 식품안전 위반 사항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업주 측은 육수를 아침에 끓인 후 실온에서 보관하며,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데워 제공한다고 해명했으나, 캘리포니아 보건 규정에 따르면 위해 가능 식품은 반드시 화씨 41도 이하 또는 135도 이상의 온도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육수는 현장에서 전량 폐기 조치됐다.  


연경은 지난달 29일 위생교육 미이수와 냉장보관 기준 미준수로 인해 적발됐다. 특히 조리담당 직원의 식품 취급 자격증에서 발급일과 만료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과거에도 동일한 사유로 적발된 바 있어 관리의 부실함이 지적됐다.


우미정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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