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숨통 트이나”… 남가주 렌트비 인상 상한선 8%

새 주법에 따라 1일부터 남가주 내 아파트 렌트비 인상폭이 최대 8%로 제한된다. /AP
새 주법에 따라 오늘부터 시행
지은지 15년 이상 건물만 적용
오늘(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세입자 보호법(California Tenant Protection Act of 2019·AB1482)에 따라 남가주 지역의 연간 아파트 렌트비 인상 상한선이 최대 8%로 조정된다.
이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적용됐던 8.9% 상한선보다 소폭 낮아진 수치다.
해당 법은 건축된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적용되며, 신축 건물이나 단독주택·콘도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단, 법인 소유의 단독주택이나 콘도는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이 법보다 더 강력한 지역 렌트비 규제 조례가 있는 경우 지역의 법이 우선 적용된다. 예를 들어 LA시의 경우 현재 렌트비 인상률이 3%에서 5% 사이로 제한되며, 샌타모니카, 패서디나, 샌타애나 등 일부 도시도 주법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시행 중이다.
AB1482 법에 따른 렌트비 인상 상한선은 매년 8월 갱신되며, 해당 수치는 최근 발표된 지역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올해 4월 발표된 LA 지역 CPI는 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법에서 허용하는 추가 5% 인상을 더해 2025년 상한선이 8%로 책정됐다. 인플레이션이 더 높았던 지난해에는 이 비율이 8.9%까지 허용됐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상한선은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지역 세입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며 “지역별 임대료 조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