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고 남는 돈? 클로징비용 무시하면 ‘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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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고 남는 돈? 클로징비용 무시하면 ‘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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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가 고려해야 할 '클로징비용'


집값 상승으로 주택 판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예상 수익 계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셀러의 ‘클로징비용(closing costs)’이다. 단순히 매매가에서 남은 대출금을 빼고 나머지를 수익으로 계산하는 것은 큰 착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을 35만달러에 팔고 20만달러의 잔여 모기지를 갚으면 15만달러의 수익이 남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셀러에게 부과되는 클로징비용이 전체 거래금액의 6~10%에 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주, 지역에 따라 차이

셀러의 클로징 비용은 주나 지역, 거래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판매가는 물론 잔금 정산서(HUD-1 Settlement Statement)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문서는 바이어와 셀러 모두에게 적용되는 수수료 및 비용 내역을 상세히 설명한 것이다.


◇에이전트 수수료, 가장 큰 지출 항목 중 하나

셀러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비용 중 하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다. 일반적으로 에이전트는 바이어와 셀러 양측의 거래를 조율하며, 수수료율은 판매가의 평균 5% 수준이다. 에이전트 수수료는 협상이 가능하다.


◇대출상환 관련 비용

셀러는 기존 모기지를 상환해야 하며 이때 단순 잔액 외에도 이자 등이 추가돼 예상보다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할 수 있다. 일부 대출의 경우 조기상환 수수료(prepayment penalty)가 부과되기도 한다. 또한, 홈에퀴티 라인오브 크레딧(HELOC)이나 홈에퀴티론(HEL)이 남아있다면 이 또한 매매 종료 시 모두 정산돼야 한다.


◇양도세 및 등기세

거래 완료를 위해 셀러는 양도세(transfer tax), 등기 수수료(recording fees), 재산세 등의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양도세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주 또는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이며, 부동산 셀러가 일반적으로 부담하는 항목이다. 거래 전까지 재산세도 모두 납부돼 있어야 한다.


◇타이틀 보험료

부동산 거래에서는 바이어 보호를 위한 타이틀 보험(title insurance)이 필수이며, 이 비용 또한 셀러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타이틀 보험은 등기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바이어와 대출기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변호사 수수료

거래 마무리 단계에서 셀러가 별도의 변호사를 고용한 경우 이 비용도 클로징 비용에 포함된다. 지역별 부동산 거래 관행에 따라 셀러와 바이어 양측이 각각 변호사를 두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한 명의 변호사가 전체 거래를 진행하는 방식도 일반적이다. 어떤 방식이든 관할 지역의 관행에 따라 비용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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