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출생시민권 금지' 28개 주 허용
하급심 판단 전국 단위 적용 잘못 됐다고 판단
누구든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이 일부 지역에서는 일단 금지되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27일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효력을 정지한 하급심 판단이 전국 단위로 적용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만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판단으로 앞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22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만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효력이 중단된다.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이번 판결 30일 이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시행된다. 앞서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의 효력이 중단된 22개 주는 워싱턴,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리건, 뉴저지,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뉴욕,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미시간, 콜로라도, 델라웨어, 네바다, 하와이, 메릴랜드, 메인, 미네소타, 뉴멕시코, 버몬트,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등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은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금지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어머니가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합법이라도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신분이며 아버지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둘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했다. 이러한 행정명령 직후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DC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 행정명령에 문제가 있으며 그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이 결정을 소송을 제기한 주와 개인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했다.
하급심 법원 한 곳의 결정이 전국에 적용되면서 연방정부의 정책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게 행정부의 주장이다. 이 날 대법원은 다수 의견에서 전국적 가처분은 의회가 연방법원에 부여한 공평한 권한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거대한 승리"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