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지원 프로그램 메디케이드(메디칼)에 대하여 <8>
준 리
메디케어 및 건강보험플래너
* 메디칼 신청 인컴 기준
소득 기준을 정할 때 소득이란 기본적으로 음식과 주거지를 구입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연금이나 이자 소득 등은 물론이고 친척이 주기로 한 돈이나 고용주로부터 받을 돈 등은 본인이 메디케이드 신청 기간 동안 받기를 거절했더라도 계산에 포함된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 자격을 결정할 때는 당사자의 소득만 계산되고 배우자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장기 가정 간호 서비스 커버리지 계산에서는 주에 따라 배우자 소득의 일정 비율을 포함시킨다. 신청자가 수혜자로 돼 있는 신탁기금이나 공동소유 자산의 소득도 실제 본인에게 지급 됐는지에 관계없이 소득으로 계산된다. 다만 공동 소유 재산에서 소유 비율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면 그 비율만큼 반영 되고 어뉴이티나 연금 체크에 부부 이름이 함께 수령인으로 기재돼 있으면 절반만 소득으로 인정 된다. 2025년 기준으로 독신의 경우 1,800 달러 이하, 부부일 경우 2,433달러이하여야 하는데 기혼자는 커뮤니티에 남겨지는 배우자(커뮤니티 배우자)를 위해 허용되는 소득공제 한도가 주마다 달라 일률적인 소득 기준을 정할 수 없다. 또 독신의 경우에도 주에 따라서 기준 금액에서 1달러만 초과해도 메디케이드 자격을 기각하는 ‘인컴-캡(Income-Cap)’ 주와 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그만큼 본인이 요양병원 비용을 먼저 지불하도록 하고 나머지 금액을 메디케이드에서 커버하도록 하는‘스팬드 다운(Spend Down)’ 주로 나뉜다. 문의 (213)361-7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