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 커플 촬영 거부, 표현의 자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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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성 커플 촬영 거부, 표현의 자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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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작가 에밀리 카펜터 / 폭스뉴스 캡처


신념 따른 기독교인 사진작가 원고 승소

 

뉴욕주에서 동성 커플에게 결혼식 사진 서비스를 거부한 기독교인 사진작가가 승소하며 표현의 자유를 인정받았다. 기독교 매체 CBN뉴스에 따르면 최근 기독교인 사진작가 에밀리 카펜터가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디.

사건 초기 연방법원은 주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미 연방대법원이 ‘303 크리에이티브 대 엘레니스’(303 Creative LLC v. Elenis) 사건에서 “정부는 표현 활동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판결하며 상황이 역전됐다. 이 판례를 근거로 항소법원은 카펜터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환송한 바 있다.

뉴욕 서부지방법원 프랭크 제라시 판사는 판결문에서 “카펜터는 자신의 예술적·도덕적 판단에 따라 맞춤형 사진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주 공무원이 개인의 신념을 침해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카펜터의 결혼식 사진 서비스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뉴욕주는 원고가 이성 커플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동성 커플에게도 동일하게 제공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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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펜터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신성한 연합’이라는 기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 커플의 결혼식을 촬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바 있다. 이에 지난 2021년 뉴욕주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 ‘공공 편의 시설법’이 자신의 표현의 자유와 종교 실천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카펜터의 변호를 맡은 기독교 법률단체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 측은 이번 판결을 표현의 자유를 재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대법원의 판례를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는 모든 미국인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 자유가 에밀리와 모든 미국인들을 보호한다고 전했다.

이훈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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