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여성' 거부 한인스파,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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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여성' 거부 한인스파,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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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한인운영 스파에 출입을 거부당하는 등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트랜스젠더 여성 해이븐 윌비치. 


워싱턴주 인권위, 1심 등 내리 3연패

항소법원 "트랜스젠더 출입 허용하라"

한인 판사 "여성 권리 침해 안돼"


남성 성기를 제거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출입을 금지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시애틀 인근 한인 운영 ‘올림푸스 스파’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언론에 따르면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이하 항소법원)은 올림푸스 스파가 트랜스젠더 남성의 시설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난달 29일 판결했다.

이날 항소법원 판사 3명 중 2명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손을 들어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때 임명한 한인 케네스 이 판사는 강력한 반대의견을 냈다. 이 판사는 “워싱턴주는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을 왜곡해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13세 소녀까지도 남성 성기가 노출된 손님과 함께 스파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스파의 여성 직원들은 남성 성기가 온전한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전신 마사지를 제공해야 한다"며 "워싱턴주의 여성과 소녀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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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지명한 마가렛 맥키언 판사는 해당 스파의 차별행위를 인권운동 시대에 백인들이 흑인의 시설 출입을 금지했던 것에 비유했다. 그는 "생물학적 여성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비생물학적 여성을 환영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해이븐 윌비치’라는 이름의 트랜스젠더 여성은 린우드와 타코마에서 영업하던 올림푸스 스파가 자신이 남성성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업소로부터 회원가입을 거절당했다고 주장하며 스파를 워싱턴주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양측 주장을 청취하며 조사를 벌인 끝에 스파가 워싱턴주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윌비치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스파 측은 시애틀 연방지법에 인권위를 제소했으나 재판부는 “업소측은 생물학적 남성에게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가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스파 측이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코리 한 워싱턴주 공화당 아시아태평양위원회 위원장은 “항소법원의 판결은 잘못됐다”며 “이번 판결은 여성들의 안전과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 만든 공간을 왜곡된 정치적 해석으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성 성기를 가진 개인이 알몸으로 여성 및 13세 소녀들 사이에서 목욕을 하겠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은 사회적 상식과 양심, 그리고 헌법이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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