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보조금 받는다고 입주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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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보조금 받는다고 입주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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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8’ 바우처를 지원받는 테넌트에 대한 입주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내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이해광 기자 

 


 

가주서 ‘불법화’ 5년 지났지만

바우처 거부·불리한 렌트조건등

함정 조사서 절반 이상 차별 걸려 

랜드로드 "인스펙션 등 번거로워"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저소득층 임대 보조금 ‘섹션8’을 지원 받는 테넌트에게 렌트를 거부하는 것을 불법화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남가주의 랜드로드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LA의 비영리 단체 주택권리센터(Housing Rights Center)가 캘리포니아 권리국(California Civil Rights Department)의 후원을 받아 LA와 벤추라 카운티의 여러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함정 조사에 따르면  54%의 랜드로드가 ‘섹션8’ 바우처를 지급받는 테넌트에 대해 입주 차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랜드로드에게 직접 방문 혹은 전화를 통해 렌트가 가능한 유닛이 있는지 물어보고, 랜드로드들의 대응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입주 차별 방식도 제각각이었다. 45%는 섹션8 바우처 수령을 거부한 반면 55%는 입주자들이 덜 선호하는 아파트로 유도하거나 일반 테넌트보다 불리한 렌트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아파트협회 측은 랜드로드들이 ‘섹션8’ 바우처를 꺼리는 것은 당국의 관료주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섹션8의 경우 랜드로드들은 테넌트를 입주시키기 전에 당국의 인스펙션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이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 지속될 수 있어 랜드로드들의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섹션 8을 승인받은 테넌트들이 입주 차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만약에 대비해 랜드로드와의 대화 등은 모두 문서화하고 ▲차별이 인지되면 캘리포니아 권리국에 신고하고 ▲관련 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할 것 등을 조언했다. 한인들은 ‘K타운액션’(657-347-2645)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주택권리센터의 조사 결과 섹션8 뿐 아니라 인종에 따라, 혹은 장애인이나 자녀가 있는 테넌트들도 아파트 입주시 차별에 직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는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대해 더 높은 렌트비를 요구하거나 일반 테넌트에게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주지 않았으며, 22%는 인종에 따라 입주 조건을 달리하기도 했다. 특히 흑인의 경우 높은 크레딧 스코어를 요구하고 렌트비도 더 높게 책정했다.

이해광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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