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의 2~7%, 숨은 비용 조심해야"
주택매매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클로징 비용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사전에 철저한 리서치를 해야 한다. /AP
골치 아픈 '클로징 비용' 어떻게 해결할까
주택매매 과정서 바이어 또는 셀러가 책임져야 하는 비용
렌더나 에이전트에게 비용 종류 물어보고 대책 세워야
많은 홈바이어들은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다운페이먼트를 얼마나 낼지에 대해 고민한다. 하지만 ‘클로징 비용(closing cost)’이라는 복병도 신경써야 한다. 클로징 비용으로 주택구입 비용에 최소 수천달러가 추가될 수 있어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꼼꼼한 플래닝이 필요하다. 클로징 비용이라는 장애물을 넘기 위해 바이어가 알아야 할 사항들을 짚어 본다.
◇클로징 비용이란
클로징 비용은 주택매매를 마무리하면서 바이어 또는 셀러가 책임져야 하는 각종 비용을 말한다. 많은 부분은 바이어의 모기지 취득과 관련이 있지만 주택 감정, 타이틀 서치, 법적 파일링 수수료 등도 포함된다. 바이어가 어떤 모기지를 얻느냐에 따라 클로징 비용의 종류와 숫자는 다를 수 있다.
◇얼마나 내야 하나
클로징 비용은 주택가격의 2~7% 수준이다. 예를 들면 전국 중간 주택가격인 44만9000달러를 기준으로 할 때 클로징 비용은 8980달러~3만1430달러 정도 된다. 클로징 비용은 바이어-셀러 모두에게 해당된다. 바이어는 다운페이먼트에 추가로 클로징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무엇이 포함되나
주택구입 과정에서 바이어는 집값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수수료, 감정 비용, 변호사 비용, 에이전트 커미션, 크레딧리포트 수수료, 에스크로 수수료, 인스펙션 비용, 론 오리지네이션 수수료 등이 바이어가 책임져야 하는 클로징 비용에 들어간다.
셀러의 경우 변호사 비용, 모기지 페이오프, 재산세, 에이전트 커미션, 트랜스퍼 택스 등의 클로징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세금공제 받을 수 있나
대체로 클로징 비용은 세금공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주택구매와 관련된 다른 비용들은 세금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모기지 이자, 디스카운트 또는 모기지 포인트, 재산세 등은 바이어가 세금보고를 할 때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s)를 신청하면 세금을 절약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숨은 비용은 무엇인가
때론 클로징을 며칠 앞두고 ‘서프라이즈 비용’이 출현해 바이어를 당황하게 만들 수 있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매매 과정 초기에 드러나지 않는 ‘버퍼 비용(buffer costs)’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무브인 비용, 매니지먼트 수수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드는 급행 수수료 등이 숨은 비용에 해당된다.
◇코압(Co-ops), 콘도, HOA에 대한 고려
코압이나 콘도·타운홈 등 주택소유주협회(HOA)가 관리하는 주택을 구매할 경우 단독주택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 코압의 경우 보드 가입신청 수수료를 부과하며 이는 적게는 수백달러, 많게는 1000달러 이상 비용이 들 수 있다. 콘도나 타운홈의 경우 HOA트랜스퍼 수수료, 서류 비용을 납부해야 할 때가 많다.
◇클로징 비용 납부가 어려울 경우
클로징 비용이 원하는 집을 구입하는데 장애물이 될 경우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은 셀러와 협상을 통해 클로징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유도하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모기지 렌더가 론에 대한 이자율을 약간 올리는 대신 클로징 비용의 일부를 책임지게 하는 것이다. 첫 홈바이어인 경우 클로징 비용 지원 프로그램(closing cost assistance program)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주택매매와 관련된 모든 개인이나 기관을 상대로 클로징을 할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어떤게 있는지 최대한 빨리 물어보는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서프라이즈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갑작스런 장애물이 나타날 것에 대비해 여유자금을 비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