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MA 상대로 1억5600만 달러 사기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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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 상대로 1억5600만 달러 사기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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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 여성 사업가 티파니 브라운 32건 혐의 유죄, 징역 12 

 

2017년 허리케인 마리아로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서 3000여명이 숨지고 생존한 주민들이 한끼 식사도 못하고 있을 때 이러한 위기 상황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금액의 연방비상관리청(이하 FEMA) 수주 계약을 부당하게 취득한 애틀랜타 여성 사업가가 총 32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피의자인 티파니 브라운은 지난 2005년과 2009년 애틀랜타 시장 선거 후보로도 출마했을 만큼 젊고 유망한 여성 사업가로 주목을 받기도 해 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지난 22일 브라운은 토마스 스래시 주니어 연방지방법원 판사로부터 1 5600만 달러 규모의 FEMA계약과 관련한 사기, 절도, 자금 세탁 등 32건의 혐의에 대해 총 12년의 징역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스래시 주니어 판사는 “브라운은 FEMA 계약을 확보하고 이를 악용하여 소송 자금 지원 단체로부터 100만 달러를 횡령한 여러 차례의 노골적인 사기성 허위 진술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보이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변호사를 속여 가짜 합의서를 작성하고 변호사들을 협박했으며, 계약 이행 능력에 대해 FEMA에 거짓말을 했기에 피의자에 대한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브라운은 당초2017년 허리케인 마리아 강타 직후 FEMA 30일 동안 3000만인분의 자가 발열 식사를 하루 100만 개씩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017 10 3일 계약을 체결한 후, 브라운은 자가 발열 식사가 아닌 건조 식량 5만 개만 푸에르토리코로 배송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결국 FEMA 2017 10 19일 브라운과의 계약을 종료했지만 그녀에게 배달된 5만인분의 식사에 대한 보상으로 255000달러를 이미 지불한 후였다.

이에 브라운은 FEMA, 소송 자금 지원 단체 및 계약했던 두 곳의 급식 업체에 17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며 12년 복역 후 석방 후에도 5년간 보호 관찰을 받아야 한다. 브라운은 FEMA 계약과 관련하여 중대 재난 사기 11, 전신 사기 14, 자금 세탁 3, 정부 자금 절도 1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자신이 조작한 소송 합의금을 바탕으로 100만 달러 이상의 대출을 확보하려 한 과정에서 전신 사기 3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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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8년 브라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FBI에 따르면 브라운은 대출금을 사용해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코첼라 음악 페스티벌에 참석하고 애틀랜타, 파리, 두바이에 있는 루이비통 매장에서 쇼핑을 했다. 브라운은 이 럭셔리 매장들에서 약 41000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훈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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