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밥 먹었는데 돈은 4번 빠져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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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밥 먹었는데 돈은 4번 빠져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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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카드로 지불하는 경우 중복결제 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이해광 기자 


 

한인들 '카드 중복 결제' 사례 빈번

업소서 여러 번 긁었을 때 특히 조심  

내역 자주 확인하고 영수증 보관 

문제 발견시 은행에 즉각 이의 신청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정모씨는 스마트폰의 크레딧카드 앱을 통해 거래 내역을 살펴보다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몇 일전 웨스턴가의 한인타운 쇼핑몰 푸드코트에서 식사를 하며 크레딧카드로 지불했던 금액이 무려 세 번이나 중복 결제가 된 것이다. 화들짝 놀라 거래 은행의 앱을 통해 ‘이의(dispute)’신청을 하고 난 후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이번엔 데빗카드 내역을 살펴보니 여기에서도 똑같은 금액이 또 한번 빠져 나간 것이 아닌가.   

 

이유인 즉슨 이렇다. 그가 밥값을 계산하려고 할 때, 종업원은 크레딧카드를 여러 차례 긁더니 결제가 거부된다며 다른 카드를 요구했고 정씨는 데빗카드를 건넸었다. 하지만 이 종업원은 데빗카드도 마찬가지라며 카드 기계를 들어 보였다. 하지만 정씨 눈에 들어온 것은 기계에 뜬 ‘종이가 떨어졌다’ 는 사인이었다.   

종업원이 종이를 끼우고 난 후, 정씨는 데빗카드가 아닌 크레딧카드로 결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 종업원은 한 번의 결제가 아닌 크레딧카드로 3회, 데빗카드로 1회, 총 4회나 돈을 빼 간 것이었다.

 

정씨는 "은행 측에 크레딧카드와 데빗카드 모두 이의 신청을 해 놓았다”며 “만약 은행 앱을 한동안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몇 배나 많은 생 돈을 날릴 뻔 했다”며 한숨을 쉬었다. 

 

식당이나 업소 등에서 크레딧카드나 데빗카드를 사용할 때 같은 액수가 중복돼 결제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한인 등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계좌 내역을 자주 확인하지 않는 한인들의 경우 크게 인지하지 못하는 소액은 자신도 모르게 은행 계좌에서 빠져 나가는 피해를 입거나, 장기간 방치해 피해 금액을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하게 된다.   


관계자들은 카드로 결제한 경우라면 바로 앱 등을 통해 거래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업소에서 카드를 여러 번 긁는 경우 영수증이 나오지 않더라도 긁은 횟수 만큼 거래가 전송되는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복 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좌 내역 확인과 함께 영수증을 잘 보관하는 것도 필요하다. 중복결제가 의심된다면 먼저 업소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거나 즉각 은행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중복 결제는 한인업소 뿐 아니라 주류 업소들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레딧 등 소셜미디어 상에는 이중으로 결제가 됐는데 업소 측이 환불을 거부한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댓글들도 적지 않다. 

 

연방법에 따르면 중복 결제를 발견하면 60일 이내에 은행이나 카드 업체에 신고해 보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 대해 한인은행 관계자는 “60일이라고 하지만 이의신청이 빠르면 빠를수록 처리 기간이 짧아지고 해결 확률도 높아진다”며 "특히 데빗카드의 경우 신고가 늦으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케이스도 적지 않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해광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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