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K트롯 매력에 흠뻑...한류 전도사 자처"
··이민법 전문 베테랑 이선아 변호사는 K컬처를 널리 알리는 한류 전파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훈구 기자
미주조선일보 LA와 함께 뜁니다/ 이선아 이민 변호사·
다양한 이민 법률 서비스 제공하며
한국 엔터테이너 미 진출 적극 지원
이민법 전문 이선아 변호사는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국내 및 해외 고객들에게 전문적인 이민 법률 서비스를제공하는 동시에 K 팝 및 K 트롯을 비롯한 K컬처를 전파하는 한류 전도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현재 ‘LAW OFFICE OF SUNAH LEE’를운영하면서 LA, 터스틴, 어바인 지역에서 직접고객을 상담하고 있으며 50개주 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해외 고객들도 원격으로 지원한다.
이 변호사는 이민법 뿐만 아니라 국제 중재 및 기업 법무 분야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대한상사 중재원(KCABINTERNATIONAL) LA 소장으로 근무하며 국제 고객을 대상으로 대체 분쟁 해결(ADR) 및 국제 중재 자문을 제공했다.
미국에 오기 전, 한국에서 글로벌 IT 기업에서 국제소송 관련 법률 연구를 수행했으며, 삼성, LG, 코오롱, 서울반도체, SK 등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eDiscovery’ 및 미국 지적재산권(IP) 법률컨설팅을 제공하며, 글로벌 기업들의 법적 요구 사항을 지원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단순한 이민 법률 전문가를 넘어, K팝 및 K트롯 아티스트들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류 문화 전령사로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O 비자(특기자 비자), P 비자(예술 및 공연 비자), B1A(탁월한 능력보유자 영주권) 등의이민 카테고리를 전문적으로 다루며, 한류 아티스트와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이선아 변호사는 한국의 유명 가수를 비롯하여 K팝 아이돌 스타들, 인디 밴드, 힙합 밴드, 아시아계 가수들이미국에서 콘서트 및 연예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2024년 미주조선일보 LA의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미주조선일보 LA와 협업하여 ‘미스트롯’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 행사는 K-Trot의미국 내 인지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미국 내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현지 팬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변호사는 또한 공연 기획자, 엔터테인먼트회사, 프로듀서 및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O비자, P비자 및 미국영주권컨설팅을 제공하며, 한류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 연예인들의 미국 공연시 '공연비자'가 필수이지만 극소수 연예인들이 무비자로 입국하던 편법적 관행을 일소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
이를 통해 K-Pop과 K-Trot의 매력이 미국에서도 더욱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기여하고있다. 이선아변호사는 고객들의 성공적인 미국 이민을 위해 맞춤형 법률 전략을 제공하며,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신뢰받는 이민 변호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만 요즈음 이슈가 되고 있는 ‘골드카드’를 통한 영주권 취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입법화가 지연되어 실제로 시행될지에 대한 문의만 초기에 있었을 뿐 현재로서는 잠잠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의 (949) 344-0222
이훈구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