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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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전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반대 시위를 벌이는 모습. /AP
법원 '성차별 금지' 헌법 위배 판결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사실상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이 걸렸다.
1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아나 레예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랜스젠더 군 복무 관련 행정명령이 성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연방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레예스 판사는 "잔인한 아이러니는 군은 트랜스젠더 군인들의 평등한 권리 보호를 거부하고 있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희생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레예스 판사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7일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사실상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트랜스젠더 신병 모집 중단 명령을 내렸고 성 전환과 관련된 의료 절차를 모두 중단시켰다. 또 트랜스젠더 군인들에 대한 제대 조처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현역 군인 등 20명은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고용 차별은 불법적인 성차별의 한 형태라고 판단한 2020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번 행정명령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법원이 정부의 조치가 명예롭게 국가에 봉사하기만을 원하는 용감한 트랜스젠더 군인들에게 가하는 구체적인 피해를 체계적으로 문서화했다"며 "단호하고 신속한 판결을 내렸다"고 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