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회, 불법 주택공유 서비스 단속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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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의회, 불법 주택공유 서비스 단속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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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처에 단속 위해

필요한 예산 등 보고 지시


LA시의회가 등록되지 않은 LA시내 불법 주택공유 서비스에 대한 단속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는 18일 본회의 참석 시의원들의 12대0 만장일치 승인을 통해 불법 주택공유 서비스에 대한 단속을 담당하는 시 부처들에 단속 강화를 위해 어느 정도의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한인 존 리 시의원과 밥 블루멘필드·모니카 로드리게스 시의원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또한 불법 주택공유 서비스 단속 담당 부처들은 일반 주민들이 불법 서비스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개인의 행동 권리(Private Right of Action)’를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LA시의회는 2019년 불법 주택공유 서비스를 단속하는 내용의 ‘홈 셰어링 조례안(Home Sharing Ordinance)’를 통과시킨 바 있다. 

니티아 라만 4지구 LA시의원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퍼밋을 취득한 뒤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주택공유 서비스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법 서비스를 강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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