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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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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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체포 사상 초유

12·3 계엄사태 43일 만에

윤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이하 현지시간)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이송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영장 없이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튿날 서울서부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유효기간 일주일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이달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격렬한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30분만에 무산됐다.


이달 7일 공수처는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발부 여드레 만인 이날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 관저를 찾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 출발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전했다.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이하 중략)는 심정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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