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 '세입자권리 보호비'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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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 '세입자권리 보호비'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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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31달러 부과 조례안 통과

1979년 이후 건축 LA아파트 대상 


LA가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을 위해 집주인에게 ‘세입자 권리 보호 수수료 명목’으로 31달러를 부과할 전망이다.


LA시의회는 7일 1979년 이후에 건축된 아파트 유닛에 대해 31.05달러의 요금을 부과하는 안을 만장일치(13:0)로 통과 시켰다. 해당 요금은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세입자 보호 법규를 더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택국(LAHD)에 따르면, 총 38만1173개의 유닛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며 이를 통해 확보되는 자금은 2024-25 회계연도에 세입자 보호와 관련된 법규를 시행하고 관리하는 63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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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HD는 이를 통해 렌트 안정화 조례(Rent-Stabilization Ordinance, RSO)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세대 아파트, 단독 주택, 콘도미니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퇴거 문제를 규제하고, 무과실 퇴거에 따른 이주 지원,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입자의 거주 보호 등 다양한 세입자 보호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RSO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 유닛에는 38.75달러의 요금이 부과되며, 이는 약 65만1000개 유닛에 적용된다. RSO는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에 해당되며, 임대료 인상과 퇴거 사유, —-등록 및 이주 지원 등을 규제한다.


해당 수수료는 2024-25 회계연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적용된다. 집주인은 매달 세입자에게 수수료의 월불 지불액(3.23달러)의 50%인 약 1.61달러를 전가할 수 있으며, 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30일 전 통지해야 한다.


지난 2023년 1월 정당한 사유에 따른 퇴거 보호 조례(Just Cause Evictions Protections Ordinance)가 발효 됨에 따라, RSO에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에도 세입자 보호가 확장됐다.


우미정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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