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꼭 알아야 하는 은퇴플랜 주요 나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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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 꼭 알아야 하는 은퇴플랜 주요 나이 정리

웹마스터

매튜 김

아메리츠 파이낸셜 부사장


현대사회에서 재정적인 자유와 은퇴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다. 특히 정부에서 은퇴준비를 돕기 위한 여러 혜택들이 있는데, 이러한 혜택들은 정해진 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해야만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오늘은 은퇴플랜과 관련해 어떤 나이에 어떤 특별한 법이 적용되는지 정리해보겠다.


만 50세: 퇴직연금에 더 많은 돈을 넣을 수 있게 되는 나이이다. Catch-Up Contribution이 가능해지는 나이이며, 직장에서 어떤 종류의 은퇴플랜을 제공하는가에 따라 Catch-Up 금액이 다르고, 매년 물가에 따라 함께 한도액이 늘어날 수 있으니, 정확히 찾아보고 활용해야 할 것이다.


만 55세:  조기에 퇴직하여 10% 조기 인출 페널티(Early Withdrawal Penalty)를 피할 수 있는 나이이다. 55세에서 59세 반 사이에 직장을 떠나는 경우 401(k) 또는 403(b) 퇴직연금계좌에서 인출 시 10% 수수료가 면제된다.


만 59세 반: Qualified Plan (401(k), 403(b), 457, IRA, Roth IRA 등에서 조기인출 페널티가 면제되는 나이이다. 55세와 다른 점은, 은퇴여부와 관련이 없이 페널티가 면제된다는 것이다. (단, 소득으로는 여전히 간주되기에 인출한 부분은 그 해 소득으로 보고된다)


만 62세: 소셜시큐리티를 받을 수 있는 나이이다. 다만 67세인 Full Retirement Age 이전에 인출할 경우 수령액이 줄어들기에 잘 고려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만 65세: 메디케어 수령자격이 되고, 메디케어를 통해 의료보험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자격이 되는 경우 65세 생일 3개월 전에 메디케어에 등록이 가능하다.


만 66세: 1954년 이전에 태어난 경우 Full Retirement Age가 66세이고, 1955년~1959년 사이에 태어난 경우, 출생 연도에 따라 정년퇴직 연령은 66세 및 2, 4, 6, 8, 또는 10개월이 될 수 있다.


만 67세: 1960년 이후에 태어난 경우, Full Retirement Age는 만 67세이다.


만 70세: 소셜시큐리티를 늦추어 혜택을 늘릴 수 있는 마지막 나이이다. 70세 이후에 수령하더라도 금액이 늘어나지 않으니, 더 이상 늦출 필요가 없다.


만 70세 반: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를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Qualified Charitable Distributions을 통해 IRA 인출액을 자격있는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2025년에는 최대 10만8000달러(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됨)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RMD를 인출해야 하는 경우 RMD에 포함될 수도 있다.


만 73세: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 시작되는 나이이다. 1951년~1959년 사이에 태어난 경우, IRA에서 매년 RMD를 인출해야 한다. 1960년생부터는 73세가 아닌 75세로 RMD 나이가 늘어나게 된다. 참고로, 1951년 이전에 태어난 경우 이미 RMD를 인출하고 있어야 한다.


만 75세: 1960년 이후에 태어난 경우, IRA에서 매년 RMD를 인출해야 하는 나이이다. 


이렇듯 은퇴플랜 저축에는 여러 혜택과 또 그에 따른 여러 규칙들을 잘 따라야 한다. 이런 규칙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므로, 이런 여러 변화 속에서 내 자산관리 및 은퇴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Financial Advisor를 통해 주기적인 은퇴점검을 받기를 추천한다. 

문의 matthewkim@allmeri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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