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없이 날아드는 배심원 통지서… 일주일간 발 '꽁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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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없이 날아드는 배심원 통지서… 일주일간 발 '꽁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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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범죄기록 없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

"버리거나 무시하면 큰 코"


시민권자에게 발송되는 배심원 통지서<사진> 때문에 일주일간 발이 꽁꽁 묶이는 불편함을 겪는 한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컬 고등학교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는 김모(46·그라나다힐스 거주)씨는 갑자기 날아든 배심원 통지서 때문에 겨울방학이라 집에 온 대학생 아들과 이번 주 여행을 가려던 계획을 취소해야만 했다. 

김씨는 “배심원 서비스 기간이 1월6일~10일로 되어있어 하루 전인 5일부터 9일까지 매일 저녁 다음 날 법원에 가야하는지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며 “다행히 6일과 7일에는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받았지만,  9일까지 계속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주 아들과 북가주로 여행갈 계획을 접어야 했다”고 말했다. 

배심원제도는 미국 헌법 6조 수정조항에 명시된 권리로 일반인이 재판에 참여해 조죄의 유무나 배상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자격은 18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로 영어로 소통할 수 있고, 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 귀찮아서, 아니면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배심원 통지서를 버리거나 무시하면 최대 1500달러 벌금이나 징역형, 또는 둘 다 선고받을 수 있다. 

LA카운티의 경우 일단 전화나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정해진 기간(보통 일주일) 동안 전날 전화나 온라인으로 다음날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5일간 전화해서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받으면 배심원 의무가 해제된다. 

특별한 신체적 장애나 경제적 사유가 있으면 배심원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만약 법원에 가게 된다면 법원에서 최종결정을 하는데 이때 판사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대면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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