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사용자, 기기당 최대 20달러 받는다?
음성비서 '시리' 무단 녹음에 따른
소송합의로 9500만달러 지급키로
애플은 자사 음성비서 시리(Siri)가 사용자 몰래 대화를 녹음했다는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95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9년 8월 우드 법률 사무소(Wood Law Firm)가 애플이 시리의 마이크를 무단으로 활성화해 사용자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수백 만 명의 애플 고객은 시리가 장착된 기기 당 최대 20달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최대 5개의 기기에 대해 2014년 9월 17일부터 지난 달 말까지 비공개 대화 중에 시리가 의도치 않게 활성화된 경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최종 지급액은 유효한 청구 건수에 따라 달라진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측은 전체 손해배상액이 15억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했으나, 애플은 소송에서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합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합의는 가주 연방법원의 승인을 남겨 놓고 있으며, 애플은 2019년 10월 이전에 수집한 시리의 오디오 녹음을 영구적으로 삭제하고 사용자들이 시리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애플이 수집하는 정보에 대해 설명하는 웹페이지를 공개해야 한다.
사용자는 설정에서 "시리 및 검색"으로 이동한 후 "헤이 시리" 기능을 끄고 시리 기능을 비활성화 시킬 수 있다. 또한, 개별 앱의 마이크 접근을 차단하려면 해당 앱의 설정에서 마이크 옵션을 끄면 된다.
우미정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