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에 4월15일까지 불입하면 세금공제 혜택"
웹마스터
사회
2024.12.29 14:37
50세 미만 7000달러, 50세 이상 8000달러
2024년 수입에 대한 세금보고시 적용
“IRA는 내년 4월15일까지만 불입하면 2024년도 과세소득을 낮출 수 있습니다”
국세청(IRS)이 개인은퇴연금계좌(IRA)에 가입한 납세자들이 2024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마감일인 내년 4월15일까지 IRA에 불입하면 2024년도 과세소득을 줄여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IRA의 경우 50 미만 납세자는 연 최대 7000달러, 50세 이상 납세자는 ‘캐치업’ 규정이 적용돼 연 최대 80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다. 부부 중 한 사람은 45세, 한사람은 53세라면 두 사람 것을 합쳐 총 1만5000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피델리티 등 증권사 IRA에 가입한 경우 2024년 수입에 대한 세금보고에 적용하기 위해 2025년 1월1일부터 4월15일까지 불입할 경우 증권사로부터 받는 세금관련 서류에는 2025년 불입내역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 증권사가 해당 정보를 업데이트하는데 몇 달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금보고 서류에는 2024년과 2025년 불입액을 모두 합쳐 기입하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직장 은퇴연금 플랜인 401(k) 가입자의 경우 2024년 수입에 대한 세금보고시 적용받기 위해서는 오는 31일까지 불입해야 한다. 최대 불입한도는 50세 미만은 2만3000달러, 50세 이상은 3만500달러이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