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발의안 투표…대선 만큼 중요하다
11월5일 삶과 직결되는 주요 발의안
가주 최저임금 18달러 인상에서
소매절도 처벌 강화까지 찬반 거쳐
오는 11월5일 실시되는 대선 및 총 선거에서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만큼 중요한 다양한 주민 발의안들이 투표에 부쳐진다. 한인 등 유권자들은 동성결혼 권리 재확인, 최저임금 인상에서 소매절도 처벌 강화, 로컬정부 렌트컨트롤 권한 확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과 밀접한 주민발의안들에 대한 찬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의 주요 발의안에 대해 살펴본다.
▲주민발의안 2는 킨더가튼에서 12학년에 이르는 공립학교(차터스쿨 포함) 및 커뮤니티 칼리지 시설을 위해 100억 달러의 주 정부 채권 발행에 대한 찬반을 묻게 된다.
▲주민발의안 3은 동성결혼에 대한 헌법적 권리 개정이 핵심이다. 2008년 승인한 ‘동성결혼 금지’ 주민발의안 8을 폐지하고 ‘동성결혼 권리’를 캘리포니아 헌법에 명시하자는 취지다.
▲주민발의안 32는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의 최저 임금을18달러로 인상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가결시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최저 임금을 주는 주가 된다.
▲로컬정부에 주거용 부동산 렌트비 통제 권한을 확대하라는 주민발의안 33도 투표에 부쳐진다. 임대주가 렌트비를 일정 수준 인상하지 못하도록 로컬정부에 통제권을 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인위적 렌트비 통제가 되레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등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
▲유권자 사이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주민발의안 36은 마약 소지 및 절도 전과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중범죄 범위 확대가 골자다. 특히 ‘950달러 미만의 물품 절도’를 경범죄로 낮춘 주민발의안 47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인 등 많은 주민들은 주민발의안 47로 인해 범죄자들의 체포율이 낮아지고 소매 절도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해광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