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세금 안내면 여권 취소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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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세금 안내면 여권 취소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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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세금체납자 '철퇴'

여권신청도 거부될 수 있어


미국에서 납세자가 세금 체납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여권 신청이 거부되거나 현재 유효한 여권이 취소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법에 따르면 국세청(IRS)은 개인의 연방세금 부채가 ‘심각하게 체납(Seriously Delinquent Tax Debt)’된 경우 국무부에 통보해야 하며, 올해 기준으로 6만 2000달러를 초과하는 연방세금 부채로 납세자가 반복적으로 정부당국의 납부 요청을 무시한 경우가 해당된다. 부채 규모는 누적된 연방세금 채무 액수와 벌금, 이자 등이 포함되며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금액이 조정된다. 


최근 몇 년 동안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에 대한 처벌조치가 더욱 빈번해졌으며, 국무부는 심각한 체납 사례에 대해 신규 여권 발급을 거부하거나 기존 여권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시행돼온 해당 조치에 따라 세금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해외여행을 제한받을 수 있다. 


단, 국무부는 여권을 즉각 취소하기 보다는 IRS가 심각하게 연체된 부채를 국무부에 통지하면 납세자에게 통지문(CP508C)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납세자가 잔액을 전액 지불하거나 적절한 분할 납부계획을 세우지 않을 경우 여권 신청을 거부당한다.


우미정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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