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장악 16개주, '불법이민자 구제정책'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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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장악 16개주, '불법이민자 구제정책'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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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국경을 통해 밀입국을 시도하는 불법이민자들. /AP


대상자 55만명 추정

텍사스주 등 "재앙 악화" 반발


공화당이 주도하는 16개주 정부가 조 바이든 정부의 불법이민자 구제정책에 반기를 들고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텍사스주 법무장관실이 공개한 소장에 따르면 텍사스주를 비롯해 16개 주 정부는 보수 진영의 법률단체 '아메리카 퍼스트 리걸'과 함께 연방 국토안보부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장관 등 바이든 정부 관리들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수십만의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합법적인 자격을 주는 프로그램인 국토안보부의 불법적인 정책에 대한 도전"이라고 이들은 소장에 적시됐다. 

이 소송이 제동을 걸고자 하는 국토안보부의 '가족 함께 두기(Keeping Families Together)’ 정책은 지난 19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약 10년 이상 계속 미국에서 체류한 불법 이민자가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 당사자와 그의 기존 자녀(21세 미만)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인 '가석방 지위(parole in place)’를 부여하는 것이다.

다만, 대상자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결격 사유가 있는 범죄 전력이 없어야 한다. 이런 대상자가 정부 승인을 받으면 3년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영주권을 따기 전에도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연방정부는 이 정책의 수혜 자격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50만명, 그들의 자녀가 5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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