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비용이 협상 가능한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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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비용이 협상 가능한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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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비용' 협상은 어떻게


클로징비용(closing costs)은 주택매매 또는 재융자 과정에서 바이어나 홈오너가 렌더 및 제3자에게 지불하는 각종 수수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 비용은 셀러가 주택 타이틀을 바이어에게 트랜스퍼한 후 지불한다. 클로징비용은 주택가격을 포함한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이 비용은 모기지 융자금의 3~6%에 해당한다.

만약 10만달러 론을 받았다면 클로징비용은 3000~6000달러 정도 된다. 


클로징비용은 협상이 가능하지만 협상이 불가능한 것도 있다. 렌더에게 어떤 비용이 협상 가능한지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협상 가능한 비용은 홈오너 인슈런스, 디스카운트 포인트, 오리지네이션 수수료, 언더라이팅 수수료, 모기지 신청 수수료, 부동산 에이전트 커미션, 타이틀 인슈런스 등이다.


협상 불가능한 비용은 주택감정 수수료, 크레딧 체크 수수료, 정부기관 수수료, 커리어 수수료, 재산세 등이다. 주택 구입 과정에서 클로징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바이어가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어떤 수수료가 협상 가능한지 파악하고 렌더와 접촉하는 것이다.


렌더에게 모기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3일 안에 예상 대출금액을 받게 된다. 이 서류에는 홈바이어가 모기지를 얻기 위해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각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게 되면 렌더와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옵션은 셀러에게 일부 비용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셀러에게 타이틀 트랜스퍼 수수료를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바이어간 매입경쟁이 치열하면 이 전략은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옵션은 ‘노 클로징 비용 모기지’를 신청하는 것이다. 이 경우 클로징비용은 납부하지 않지만 조금 더 높은 이자율을 감수해야 한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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