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물러나면 민주당, 8월 7일까지 공식후보 지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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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물러나면 민주당, 8월 7일까지 공식후보 지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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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왼쪽)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AP


TV토론 후 후보사퇴 압박

대선 90일 전에 등록 안하면

경합주 오하이오 통째로 잃어


대통령 선거 TV 토론의 ‘후폭풍’이 계속되면서 민주당 안팎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 압박이 거세게 불거지고 있다. 


언론에선 이미 후보 재선출 절차에 대한 언급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바이든이 이달 안에 자진 사퇴한다고 해도 11월 5일 대선까지는 3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는다. 민주당에 남은 유일한 전략은 ‘속전속결’이다. 


일단 8월7일 화상투표(롤콜·roll call)에서 바이든을 대체할 공식 대통령 후보를 지명해야 한다. 전당대회는 8월19일에 개최되지만, 선거 90일 전까지 후보 등록을 마쳐야 하는 오하이오주법 때문이다. 이날까지 당내에서 공식 후보를 지명하지 못한다면, 11월 대선 투표일에 오하이오주 투표용지에는 민주당 후보 이름이 표기되지 않는다. ‘스윙 스테이트(경합주)’인 오하이오를 통째로 트럼프에게 넘겨주는 셈이 된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바이든이 사퇴와 동시에 자신의 후임자를 직접 지명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다. 이미 전당대회에서 바이든을 찍기로 한 대의원의 선발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된 상황이다. 


바이든이 지명한 후임자가 ‘롤콜’에서 공식 후보가 되고, 이후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이 그에게 표를 준다면 무난한 후보직 승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후보들이 난립할 경우, 대의원들이 각자 다른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일각에선 바이든이 후보직을 내려놓아도, 민주당이 다시 승기를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는다. 1968년 대선에서 재선을 앞두고 후보직을 사퇴한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가 사퇴한 이후 민주당은 후보 선정 과정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었고, 결국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후보에게 정권을 넘겨줬다.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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