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식재산]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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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식재산]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해결방안

웹마스터

김성은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LA사무소 소장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은 도메인이름이 부당한 이득을 목적으로 선점되어 필요한 당사자가 해당 도메인을 이용하기 어려워졌을 때 주로 발생한다.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이라고도 불리는 위 행위의 수법으로는 브랜드명에 의도적으로 오타를 사용하여 유사한 도메인을 등록하는 타이포스쿼팅, 브랜드명에 단어를 추가해 도메인을 등록하는 콤보스쿼팅 등이 있다.


도메인이름이 기업이나 상표와 결부되어 사용 및 인식될 때, 그 도메인이름을 상표권의 일부로 보아 지식재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도메인이름 분쟁은 크게 소송제도와 대체적 분쟁해결방법(ADR)으로 해결할 수 있다.


소송의 경우 상표법(Lanham Act)과 반사이버스쿼팅 소비자보호법(ACPA)을 근거로 법원의 판결을 구한다. 이 때 도메인이름이 기존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들에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을 주장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음악방송사인 MTV사가 전직 VJ인 개인이 ‘mtv.com’이라는 도메인을 등록한 점에 대하여 상표권침해 소송을 제기, MTV사가 해당 도메인을 사용하도록 화해로 종결한 사건을 찾아볼 수 있다. 한국 법원의 경우 스포츠용품 기업인 아디다스(adidas)에 ‘d’ 한 글자를 추가하여 ‘addidas.com’이라는 도메인명을 사용한 사안에서, 도메인이름 이전등록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소송을 거쳐 아디다스사에 도메인을 등록이전하도록 판결한 사건이 잘 알려져 있다.


ADR 역시 널리 이용된다. 국제도메인관리기구(ICANN)는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을 통해 ‘.com’, ‘.net’ 등 일반최상위도메인과 관련된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였다. UDRP는 도메인이름의 이전, 취소, 변경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등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UDRP사건의 관리기관 중 하나인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중재조정센터(ADR 센터)의 경우, 2023년에만 약 6200건의 도메인이름 분쟁이 접수되었다.


WIPO ADR센터의 도메인이름분쟁해결절차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2개월 내에 집행가능한 결정을 받을 수 있다. WIPO의 작년도 사건 중 가장 규모가 큰 C&J Clark 대 Barth외 사건은, 신발 브랜드인

CLARKS와 관련된 430개의 도메인이름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이 사건에서 WIPO 패널은 400개가 넘는 가짜 도메인이름에 대해 개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없도록 판단하였으며, 이처럼 ADR를 활용하면 분쟁을 신속하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도메인이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 ADR 제도에 관련해서는 대한상사중재원 LA사무소에 문의할 수 있다. 

문의 (323) 424-4150, sungeun.kim@kcab.or.kr, kcabinternationa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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