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운전자 데이터 수집"… 기아, 집단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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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운전자 데이터 수집"… 기아, 집단소송 당해

웹마스터

한 소비자가 동의 없이 운전자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이유로 기아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기아 텔루라이드 SUV. /Kia


펜실베이니아주 연방지법에 접수

"보험사, 데이터 사용해 보험료 인상"

현대차, 혼다, 수바루 등도 조사 받아


미국에서 한 소비자가 기아(Kia) 등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전문 웹사이트 ‘탑 클래스액션스 닷컴’ 보도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에 거주하는 재클린 본(Jacquelyn Vaughn)은 기아 미국법인(Kia America)과 렉시스넥시스 리스크 솔루션스(LexisNexis Risk Solutions·이하 렉시스)를 상대로 최근 펜실베이니아주 연방지법에 집단소송을 접수했다. 


본은 소장에서 “기아가 동의없의 운전자 데이터를 수집한 후 렉시스 같은 외부업체와 공유했다”며 “렉시스는 기아로부터 입수한 운전자 데이터를 보험회사 등에 판매했으며, 보험회사들은 데이터를 사용해 고객들의 보험료를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운전자 데이터는 차량의 평균 속도, 전체 운전시간에서 차가 시속 80마일 이상 달리는 비율, 운전자의 급발진 및 급브레이크 횟수, 밤늦은 시간에 운전하는 횟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은 소장을 통해 “이처럼 비밀스런 거래를 통해 관련업체들은 이익을 얻지만 소비자는 보험료가 오르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2018년 이후 생산된 기아 모델의 경우 운전자의 데이터를 비밀리에 수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아는 운전자의 행동에 대한 데이터를 추적, 저장, 공유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동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기아 측은 운전자의 동의 없이 드라이버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아 외에 GM과 온스타(OnStar)도 동의 없이 운전자의 데이터를 수집해 렉시스와 공유했으며, 해당 데이터는 결국 보험사의 수중으로 넘어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현대차, 혼다, 수바루 등 몇몇 자동차 제조사들도 비슷한 이유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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