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총기 자동 연사장치' 금지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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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총기 자동 연사장치' 금지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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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프 스탁 금지는 연방법 위배

"불법 기관총 아니다" 판결


연방대법원이 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속사격(연사)이 가능하게 하는 장치인 '범프스탁(bump stock·사진)' 금지정책을 폐기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4일 트럼프 정부 당시의 '범프 스탁(bump stock)' 금지 조치가 연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6대3의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범프 스탁은 반자동 소총에 자동 연사기능을 추가하는 장치다. 개머리판의 반동 에너지를 활용하는 범프 스탁을 쓰면 방아쇠를 일일이 당기지 않고도 기관총처럼 연사가 가능해진다.


이 장치는 2017년 라스베이거스 총격 참사 문제로 주목받았다. 당시 총격범은 범프 스탁이 부착된 총기를 사용해 11분간 1000발 이상의 총알을 발사했으며 이로 인해 60여명이 사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 규정을 통해 이를 금지했다.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은 대표 집필한 다수 의견에서 "범프 스톡을 쓴다고 한 번에 두 발 이상이 발사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개별적 발사 간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라면서 "범프 스톡을 쓴 반자동 소총은 불법 기관총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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