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체납 피해’ 건물주에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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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체납 피해’ 건물주에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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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유닛당 최대 3만달러

오는 6월 4일까지 신청 접수

홈페이지서 한국어 신청도 가능


LA카운티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렌트비 체납 피해를 입은 랜드로드에게 유닛 당 최대 3만달러를 지원하는 2차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RRP) 신청을 내달 4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가 LA카운티(LA시는 제외)에 거주하고 있는 랜드로드다. 렌트비 지불이 어려운 세입자인 경우 집주인에게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신청은 집주인만 가능하다. 신청자의 체류 신분은 관계없으며 미지급 임대료 및 공과금 등의 비용도 지원금 내역에 포함된다. 



이번 보조금 지원 혜택의 우선순위는 ▲4개 이하의 임대 유닛 소유▲LA카운티 중간소득(AMI)의 80% 이하의 소득 ▲보조금 수령 시 세입자의 채무가 완전히 상환되는 경우다. 



신청 마감은 오는 6월 4일 오후 4시 59분까지로 LA카운티 렌트비 구제 프로그램 홈페이지(https://lacountyrentrelief.com/)를 통해 한국어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시 신분증과 부동산 등기, 소득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877-849-0770)로 하면 된다.


우미정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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