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매변환기 단속법에 주지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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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매변환기 단속법에 주지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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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된 딜러 외에는 유통 금지



훔친 차량용 촉매변환기의 유통이 금지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25일 차량용 촉매변환기 도난 방지를 위한 두 가지 법안(SB1087, AB1740)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재활용업체 또는 차량 부품을 구매하는 사업체가 합법적인 소유자 또는 허가 받은 차량 해체업체나 딜러 이외의 업체로부터 촉매변환기를 구입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촉매변환기가 제거된 차량 연도, 제조사, 모델 등의 정보는 서면 기록에 추가돼야 한다.


보험범죄수사국은 촉매변환기 도난이 2018년 1298건에서 2020년에 1만4433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다. 신분 및 범죄기록 조회업체인 빈베리파이드에 따르면, 가주에서 지난 해 촉매변환기 도난 사고만 1만8026건에 달한다.


촉매변환기는 중고시장에서 25~500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피해 차량의 경우 수리 비용이 3000달러 이상 소요될 수 있다. 포드 F시리즈, 혼다 어코드, 도요타 프리우스 등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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