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렌트비 체납은 ‘퇴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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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렌트비 체납은 ‘퇴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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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글렌데일… LA카운티 시행령



올해 말 모라토리엄이 종료되는 LA카운티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2가지 시행령을 마련했다.


LA카운티 이사회는 27일 팬데믹 기간 유지되던 퇴거유예조치가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저소득 주민이 노숙자로 전락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보호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일부 지역은 한 달 미만 임대료 미납에 대해 퇴거를 금지하는 임시 조치를 의결했다.


첫번째는 상담과 법률 조언을 해주는 StayHousingLA 프로그램을 더 확장하는 방안이다. 발의자인 홀리 미첼 위원장은 “이 프로그램은 세입자와 임대주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보호조치”라며 “이를 더욱 활성화시켜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두번째는 LA와 롱비치, 글렌데일에서 한달 미만의 임대료 미납에 대해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조치다. 모라토리엄 이외의 상황에서는 1개월 만의 체납에 대해서도 임대주가 퇴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실라 쿠엘과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가 공동으로 발의한 이 시행령은 또 카운티 내 직할시의 경우 내년 말까지 임대료 인상률을 3% 이하로 제한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할시는 이스트LA, 이스트 파사데나, 라크레센타, 유니버설 시티 등이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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