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하 외국인, 경복궁 등 관람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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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하 외국인, 경복궁 등 관람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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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4월부터 시행


4월부터 미국 시민권자를 비롯한 18세 이하 외국인은 한국에서 경복궁, 덕수궁 등 주요궁궐을 방문할 때 관람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국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궁·능 무료관람 대상에 만 18세 이하 외국인 청소년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아 일부 개정한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규정은 조선궁궐과 왕릉의 공개, 관람, 촬영, 장소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훈령이다. 


현행 궁·능 관람 요금은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눠 규정돼 있다. 내국인은 만 24세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만 25∼64세만 관람료를 낸다. 반면, 외국인은 만 7∼18세 아동·청소년도 관람료를 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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