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일부 납세자 '리펀드 쇼크' 예상
CTC·차일드케어 크레딧 금액 감소
2022년은 '되돌아가는 해'
세금보고, 미리 준비해야
2022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이 다가오는 가운데 내년에 세금보고를 접수하는 납세자 중 일부가 받는 평균 택스리펀드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IT전문매체 씨넷(CNET) 보도에 따르면 팬데믹에 따르면 세금혜택 중 일부가 2021년 말로 종료돼 적잖은 납세자들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마크 스테버 CPA는 “세금보고와 관련, 2022년은 ‘되돌아가는 해(Year of Reset)’가 될 것”이라며 “내년 세금보고 시즌 많은 납세자들이 ‘리펀드 쇼크’를 받을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팬데믹 전으로 되돌아간 세금혜택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2021년 액수가 늘어난 차일드택스 크레딧(CTC)이다. 올 세금보고 때 유자격 납세자들은 미성년 자녀 나이에 따라 일인당 3000달러 또는 3600달러의 CTC를 신청해서 받았으나 2022년에는 CTC가 팬데믹 이전 수준인 2000달러로 되돌아갔다.
이중 최대 1500달러가 환불가능 크레딧이다. CTC혜택을 받는 자녀 나이 또한 17세 미만으로 더 낮아져 수혜자도 줄어들게 됐다. 차일드케어&부양가족 택스크레딧 금액도 2022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리셋 됐다. 2021년에는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4000달러 또는 8000달러의 20~50%를 적용 받았으나, 2022년에는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50달러 또는 2100달러만 수령이 가능하다.
거주하는 주에 따라 2022년 공공서비스 학생융자빚 탕감 프로그램에 따라 융자빚을 탕감받았다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인디애나, 미네소타, 미시시피, 노스 캐롤라이나주 거주자에 해당된다.
올해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수익을 올렸다면 국세청(IRS)의 레이다에 잡힐지도 모른다. IRS가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거래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23년 세금보고 시즌은 1월 말 개막하며, 마감일은 4월18일로 결정됐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