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 대화 녹취록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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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대화 녹취록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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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원들이 LAPD에 요청

불법성 드러나면 기소 가능



시의원들의 인종차별 발언이 담긴 녹취록에 대해 LA경찰국(LAPD)이 수사를 개시했다. LAPD 마이클 무어 국장은 25일 미디어 브리핑에서 “현재 담당 부서(Major Crimes Division) 수사관들이 녹음과 유출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 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밝혀진다면 검찰에 넘겨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문제 발언 당사자들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를 의뢰한 사람이 당시 모임 참석자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무어 국장은 “그렇다”라고 답하며 녹취록에 등장하는 전현직 LA시의원인 누리 마르티네스, 케빈 데 레온, 힐 세디요가 LAPD를 직접 방문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무어 국장은 “아직 용의자가 특정된 것은 아니다. 필요한 경우 지방 검찰과 공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에서 동의를 얻지 않은 녹음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공공에 유포한 것도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때문에 문제의 시의원들은 누가, 어떤 의도로 녹음 파일을 만들었고, 이를 1년이 지난 시점에 대중에게 공개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를 3명 (전)시의원들의 국면전환용 대응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롭 본타 가주 법무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LA시의회의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뒤에 나온 탓이다.


한편 이 문제를 처음 보도한 LA타임스는 26일 법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불법적인 녹음은 경범죄이기 때문에 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이를 유포자에 대한 기소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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